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및 부가-2383, 2008.7.3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1 【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2383, 2008.07.31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일반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액을 거래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임차인(세입자)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인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월세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3-48-1의 규정에 의하여 월세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하면 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건물주(임대인)가 상가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부가가치세를 요구함
2. 쟁점
상기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