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25, 2008.1.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25, 2008.01.29.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본인은 태양광시설 제조, 설치를 하고 있으며, 태양광시설 작업 후 전기 선로 마감
작업에 필요한 전기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 (
주)○○종합주택에서 시공 중인 국민주택(면세현장)에 태양광시설물 제작 및 설치
의뢰를 받아 시공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당사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