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643, 2009.5.7 및 서면3팀-2184, 2006.9.18 및 재소비46015-260, 1996.9.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서면3팀-2184, 2006.09.18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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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신 ] |
| ○ 재소비46015-260, 1996.09.0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의 규정에 의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 수입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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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출·입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게 하고 입주민에게 사용료를 받거나 아파트 내 우편함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를 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음
- 아파트에서 수거한 폐지 및 고물(재활용품)을 매각하기도 하고 입주민에게 주차장을 사용하게 하고 기준대수를 초과하는 입주민을 대상으로 주차비를 받음
- 아파트 내 공간을 타인에게 사용(천막설치 및 영업활동)하게 하거나 입주자 관리사무실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