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24, 1996.2.3 및 서면3팀-2054, 2004.10.8 및 부가-211, 2010.2.22)를 참조하시기 바람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당해 건물을 일시적, 잠정적으로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하는지 혹은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은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24, 1996.02.03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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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 신 ] |
| ○ 서면3팀-2054, 2004.10.08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로서 미분양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상가를 임대하면서 별도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던 중 당해 상가가 분양된 경우에는 당초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 부가-211, 2010.02.22 사업자가 2009. 7. 16.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별표1〕제4호파목에 따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고시원(같은 건축물에 고시원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미만의 것)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물의 객관적인 용도 및 실제 이용실태 등의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
| [ 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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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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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건물신축판매업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과세연도에
고시
원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건물 매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건축업자로부터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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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11년에도 고시원을 신축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2010년 11.1. 토지를 구입
하여 고시원을 신축하였는데 토지거래 허가 조건 때문에 토지등기일부터 4년간 고시원 등을 직접 운영한 후 매매를 할 수 있음
- 한편 고시원 각 실별 구조는 임차인들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갑은 계속 건물신축판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2011년도에도 고시원을 신축할 부동산을 취득해 놓은 상태임
2. 쟁점
2011년도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건축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와 4년 후 고시원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매매제한 기간 동안 임대한 임대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