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법원의 결정으로 용역의 공급대가 등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10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임
[회신] 건물관리업체(“갑”)가 법원 결정으로 전 관리업체(“병”)로부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후 “병”과 건물관리용역 계약을 체결한 용역제공업체(“을”)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계약해지를 통보 한 후 당사자간(“갑”, “을”, “병”)에 용역의 제공기간 및 용역대가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동 소송 건에 대하여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결정)’을 하는 경우, 건물관리권을 인계받은 날 이후 “갑”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인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의 다음날이 되는 것입니다. | 용역비 미지급소송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상가관리업체가 용역제공업체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용역제공 업체는 용역제공 기간 및 용역의 대가에 대한 다툼이 있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용역의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 해당 용역제공업체가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실관계 | 용역제공업체 (“을”) | | 지파이브씨피 (질의인, “갑”) | ○ 지파이브씨피(주)(이하 질의인 “갑”이라 함)는 상가건물 관리인으 로서 용역제공업체(이하 “을”이라 함)와 대금분쟁이 일어나서 “을”이 소송을 제기하여 강제 조정판결을 받았음 ○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2009.01.29. 법원의 결정으로 건물 관리권을 인계받음(전관리인“병”→“갑”) - 2009.02.11. “갑”은 “을”에게 퇴거명령과 함께 계약해지를 통보함 - 2009.03.04. 제3의 용역회사가 입주하여 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함 - 2009.04.14. “을”이 퇴거함 - 2009.05.11. “을”은 2009.01.01~2009.04.14.까지의 용역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청구금액 : 320,095,600원) - 2010.06.29. 법원은 “갑”이 “을”에게 22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강제 조정결정 ○ 세금계산서 발급내역 및 부가세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음(공급가액기준) - “ 을”은 “병”으로 184,000천원 매출신고, “병”은 “을”로부터 129,400천원 매입신고 - “을”은 “갑”으로 108,332천원 매출신고, “갑”은 “을”로부터 매입 무신고 - “갑”은 “을”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 민법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②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사조정법 제28조 【조정의 성립】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사조정법 제30조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 민사조정법 제34조 【이의신청】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부가46015-846, 1998.04.2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완성도기준 지급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기성부분에 대하여 발주자와 다툼이 있어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 당해 기성 부분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이 되는 것임 ○ 서면3팀-1521, 2005.09.15.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 대법2000두10168, 2001.11.27.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완성도에 따라 기성고 대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는 완성도기준지급 으로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것이고, 따라서 계약 당일 지급하기로 한 2,000만원에 대하여는 계약일을, 나머지 대금에 대하여는 공사가 중단된 뒤 기성고 대금을 정산하여 상계합의를 한 1997.5.26을 각 공급시기 라고 봄이 상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