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후 본점을 신축 건물로 이전하는 경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점 또는 지점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서울에 본점사업장을 두고 경기도에 지점사업장을 두고 철강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총괄납부승인사업자)로서 2009년 중 지점사업장의 이전을 위해 지점사업장
에서 시공사(건설회사
)와 시공계약
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면서 2010년 8월
까지는 지급시기를
작성일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자등록번호로 지점사업
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해옴
-
2010년 9월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준공 후 신축사옥에 본점사업장을 이전시키기로
결정하고 계약당사자의 변경내용을 시공사와 합의함
- 2010년 10월에 본점을 신축사옥으로 이전시켰으며, 이전 후에도 신축과 관련된 잔여공사는 계속진행 되었음
- 한편 시공사와 회사와의 체결된 계약서 상 잔금에 대한 지급 시기는 준공승인 잔여공사완료 후 최종 기성금액을 확정하는 날로 하였음
(질의사항) 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지점사업장 명의로 수취하여야 하는지 혹은 본점명의로 수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