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 부가-643, 2009.5.7 및 제도46015-10500, 200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세금계산서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교부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만 부여받은 경우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 제도46015-10500, 2001.01.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주거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고유번호증”을 대표회장 명의로 발급받아 관리하고 있음
-
어느 건물(주거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복합 상가건물 등)이나 대부분의 건물에는
“이동통신사의 중계기”가 옥상에 위치하여 해당 이동통신사로부터 “점용료”라는
명목의 자금 수입이 있으며, 향후 주차장 관리를 통하여 수입이 발생할 수도 있음
2. 쟁점
복합건물(상가)가 고유번호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와 통신 중계
기 사용료 및 주차장 운영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