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등 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490, 2007.9.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2490, 2007.9.4.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차인을 승계하지 아니한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3팀-1426, 2007.8.1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재화의 양도로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어 같은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지층과 지상 5층으로 되어 있는 상가빌딩의 매도·매수와 관련하여 계약 당시 전 층이 임대된 상태였는데 매수자의 요청에 따라 지층과 1층의 임차인에 대하여는 매도자가 잔금일(2011.8.22) 전까지 임대차계약 등을 해지하고 공실로 매수자에게 인계키로 하고 상가빌딩매매계약서 상 매매대금은 31억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과 토지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 - 계약서 상 표기된 바도 없고 사실과 전혀 무관한 내용(매수인과 매도인이 부가세에 관한 사항을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을 매도자가 일방적으로 중개인 에게 상세한 설명도 없이 매수자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확인서 형태의 서류를 받아갔다고 함(2011년 11월 경)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