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799, 2011.7.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99, 2011.07.2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영농인들은
정부(지자체)보조사업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며, 2010년
까지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중 8번(농업용 부직포) 등을 구입/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옴
- 당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인 친환경 제초메트〔제품명 : 친환경 제초메트
〕는
(별표5)의 7번 차광망과 유사한 제품이며, 2010년도에
실증실험을 거친 제품으로
기존의 부직포와 비교하여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 원자절감 등의 효과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임
-
본 질의의 경우 저희제품을 구매하는 영농법인에서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였던 건으로 알고 있음
2. 쟁점
“친환경 제초메트”가 차광망 또는 농업용 부직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