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친환경 제초매트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8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799, 2011.7.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799, 2011.07.21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동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용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3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일반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를 구입하는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으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별표 5]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 기자재(귀 질의의 “친환경 제초매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영농인들은 정부(지자체)보조사업을 통해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고 있으며, 2010년 까지 (별표5)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중 8번(농업용 부직포) 등을 구입/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아 옴 - 당사가 생산판매하는 제품인 친환경 제초메트〔제품명 : 친환경 제초메트 〕는 (별표5)의 7번 차광망과 유사한 제품이며, 2010년도에 실증실험을 거친 제품으로 기존의 부직포와 비교하여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되지만 장기적으로 원자절감 등의 효과가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임 - 본 질의의 경우 저희제품을 구매하는 영농법인에서 사전에 서면질의를 하였던 건으로 알고 있음 2. 쟁점 “친환경 제초메트”가 차광망 또는 농업용 부직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