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8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김치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555, 2000.7.3)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555, 2000.7.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김치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그 포장이 저장, 보관, 상품가치 증진을 위한 것이 아니고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필요불가결하여 단순한 운반목적으로 포장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김치공장과 판매계약을 맺고 3kg, 5kg, 10kg 단위로 투명비닐봉지에 담아 스치로폼박스에 넣고 포장하여 온라인으로 홍보하여 주문 을 받아 공장에 제조요청 및 택배발송을 요청하여 주문한 고객이 수령하도록 하려고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