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사가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258, 2009.7.14)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 2009-0258, 2009.7.14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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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태양광은 3키로와트 이하로 설치되었고 지식경제부 업무지침(고시 2010-12호)에 의거 자가소비원칙으로 서로 ○○에서 발전된 전기와 대등액에서 상계토록 되어있고 잉여전력에 대해서는 다음 달로 이월하여 판매할 수는 없게 되어있음
-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는 특성상 한전으로 송전하는 것이므로 가정에서 보관할 수만 있다면 송전할 필요가 없고 필요이외에 전기는 한전에서 수전할 필요도 없음
- 한편 법규부가2009-0258(2009.7.14)호에 따르면 신청인이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한 전기소비자와 전력의 송전 및 수전거래를 함께 하는 경우 신청인의 과세표준은「부가가치세법」제13조제1항 각호에 따른 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전기소비자와 주고받을 금액을 상계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2. 쟁점
자가소비목적으로 설치되어 생산된 태양광에서 생산된 전기가 한전으로 송전되는 것과 한전에서 가정으로 수전된 것을 각각 별개로 보아 한전에서 가정으로 수전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