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8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사업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
[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915, 2009.3.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915, 2009.03.09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는 현행 제8호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사업정보서비스업(서비스), 출판업(서비스업), 통신판매업(소매)을 업종으로 하여 2011.9.8.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을 준비 중임 - 당사가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상품 중에는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가 있으며, 이 체크리스트는 당사가 출판하는 책의 부록에도 싣고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자 하며 추후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항목들을 수정·보완하고 체크 항목 수를 늘려 판매할 예정임 2. 쟁점 상기 장사진단체크리스트, 사업진단체크리스트, 사업정보를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 어 인터넷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