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5.5.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1, 2005.5.26.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그 회원권의 사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상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취득한 때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중소사업자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골프회원권을 취득함
-
골프회원권 자산취득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 논란이 분분함
- 골프회원권이 거래처 접대용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골프회원권 취득에 따른 지출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에 규정한 “접대비”에도 해당되지 아니함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골프회원권을 거래처 등을 접대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