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12.26
요 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767, 2002.5.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767, 2002.5.9.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그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에서 열거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컨벤션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
2항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0항
에 열거하는 국고보조금에 해당하여 과세표준
에서 제외될 경우 이를 재원으로 한 매입 등의 거래에 있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봄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수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와 관련 매입거래의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