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 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9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55, 2010.11.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55, 2010.11.26. 일반택시 운송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운임이나 요금을 받는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택시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자가 택시 운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일정량의 연료비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연료비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과세사업에 관련된 것인지 여부, 실질적인 부담 주체,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일반택시회사는 하루 운행에 필요한 LPG 40ℓ를 제한 지급하고 나머지 필요한 연료는 운전종사자의 개인돈으로 지급하고 있음 (예, 하루 63ℓ 사용시 40ℓ는 회사 결제, 23ℓ는 운전자 부담) - 이 경우 유가보조금은 각자의 부담분 또는 사용량만큼의 금액을 지원받고 있음 - 일반택시회사는 조특법 제106의 7에 의거 부가가치세 90%를 경감받으며 이의 전액을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6월마다 1회씩 정기지급하고 있음 - 이 때 운전종사자가 개인비용으로 부담하는 유류비용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 ○ 운전종사자가 매일 또는 매월 부담하는 LPG 사용량(비용)을 일반택시회사의 매입액 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