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941, 2007.3.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941, 2007.03.30
본사와 제조장 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사에서 제품주문 및 수주, 판매계약, 대금결재 등의 판매활동을 전담해서 이행하고, 제품은 운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조장에서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직접 거래처에 교부하는 것이나, 이미 제조장에서 본사 등으로 거래명세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 등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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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본사(천안 제1공장)와 제2공장(울산)을 두고 자동차 관련 제품을 생산하여
자동차 부품회사인 ○○(주)에 납품하고 있으며, 총괄납부사업자임
- 당사는 새로운 제품을 ○○(주)에 납품하기 위하여 제3공장(화성) 및 제4공장(언양)을 신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사업장으로 추가할 예정임
- 한편 본사와 ○○(주)는 제3공장(화성)과 제4공장(언양)에서 제조된 제품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제품은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해 제3공장과 제4공장에서 ○○(주)로 공급한 예정임
2. 쟁점
상기의 경우 제3공장과 제4공장에서 ○○(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