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9
토지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지급된 변호사 선임료는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회신] 사업자가 공동주택 신축․판매를 위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토지매매계약 해제 소송관련 변호사 선임료의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토지매매계약 해제 및 아파트 설계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하여 선임한 변호사 선임료에 대해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당사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국민주택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 판매하고자 천안시 소재 토지를 120억원에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2억원을 지급함 ○ 당사는 토지 계약 후 아파트설계 용역을 제공 받았으나 토지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함 ○ 당사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며, 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은 해제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 ⑥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Ⅲ | | 관련사례 | ○ 재소비-141, 2005.09.05. 사업자가 토지 취득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여부에 관계없이 동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