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음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구리 스크랩 품목은 구리의 웨이스트(폐기물) 및 스크랩, 잉곳 또는 재용해 구리 등 반제품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괴상의 주조물이 적용 대상이며, 구리와 다른 금속류가 합금된 금속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는 구리와 다른 금속류와 합금된 반제품(원재료)으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자는 알루미늄합금소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알루미늄, 구리, 망간, 철 등을 수입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동플레이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에 해당하는 품목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구리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구리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
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