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기부 채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9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삼46015-10230, 2003.2.20 및 서면3팀-2291, 2006.9.26)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례의 적용 여부 등은 거래의 구체적인 거래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서삼46015-10230, 2003.02.20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장으로부터 동 재화의 수입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국내사업자에게 동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것임. ○ 서면3팀-2291, 2006.09.26 사업자(F)가 국내에서 사업자(A)로부터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자(B)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화는 (A)의 해외현지법인(A1)에서 (B)사의 해외현지법인(B1)로 이동시키고, 그 물품대금은 (B)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F)사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F)사가 (A)사 또는 (B)사를 위하여 단순히 거래를 중개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에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로 자재 구매 발주를 하고 외국계 유한회사는 해외 본사로 발주를 하여 제작이 완료된 후에는 계약조건에 의해 당사에서 해외 제조사로부터 물건 출하 후 운송 및 국내통관을 하며, 이 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 한편 당사는 국내 건설사와 해외 공사 건으로 계약을 하고 위와 같이 물건을 발주하고 제작이 완료되면 당사는 국내 계약자인 건설사에서 요청하는 해외 장소로 물건 인도가 이루어짐 2. 쟁점 상기의 경우 한국에 있는 외국계 유한회사가 당사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