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6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8, 2008.1.8)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3팀-48, 2008.1.8.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 법인은 당 법인의 자산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법인소유의 건물 및 부수토지 전부를 매매하기로 계약함 - 계약조건은 현 임대차계약 승계조건이며, 직원승계는 이루어지지 않음 - 계약내용에 직원승계와 관계되는 내용은 없으며, 승계할 부채는 임대보증금 이외는 없음 - 매수인은 동 물건지에 부동산임대업으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임 2. 질의내용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