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우선수익자의 지위에서 매각하는 담보신탁부동산의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9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신] 장기할부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55, 2010.1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455, 2010.11.04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개인으로 세무회계사무소(갑)를 운영하다 세무법인(을)으로 영업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영업권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갑은 영업권을 2011년 10월 1일까지 을에게 이전하고 이정과 동시에 매출처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대금지급은 2012년 2월 1일 기준시점에 평가되는 영업권 대가를 5년 이내에 분 할 지급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2012년 2월 1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해 영업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