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장기할부계약에 의해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55, 2010.1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부가-1455, 2010.11.04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개인으로 세무회계사무소(갑)를 운영하다 세무법인(을)으로 영업권을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영업권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갑은 영업권을 2011년 10월
1일까지 을에게 이전하고 이정과 동시에 매출처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 대금지급은 2012년 2월 1일 기준시점에 평가되는 영업권 대가를 5년 이내에 분
할 지급하기로 하되 구체적인 지급시기는 2012년 2월 1일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당해 영업권 양도에 대한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