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521, 2009.10.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521, 2009.10.19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다른 거래처에 대한 공급받은 자의 채권으로 지급받은 후 공급받은 자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상계처리하였으나, 다른 거래처의 폐업으로 인하여 채권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채권금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00산업개발은 00개발에 토사운송용역을 하도급하고 00개발은 당사에 재하도급함
-
당해 용역에 대해 당사는 00개발로, 00개발은 (주)00산업개발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
○
00개발이 당사에 토사운송료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00개발이 보유한 (주)00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았으나
- (주)00산업개발은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음
- 원금의 45%의 해당하는 금액을 10년에 걸쳐 균등분할 변제하고 55%는 면제
2.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회수불가능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