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6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회신] 쌀에 버섯균을 접종 배양하여 만든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697, 2004.7.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697, 2004.7.5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당사의 동충하초쌀은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 건조하여 만든 제품으로서, 배양 및 건조 가공을 거치지만, 쌀 본래의 원형은 물론 크기, 색깔, 굳기 등 물리적 성질이 크게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영양소 구성비, ph도 등의 화학적 성질도 크게 변하지 않음 ○ 제조공정 1. 원료입고 : 왕겨만 벗겨 도정된 쌀로 엄선하여 입고 2. 침지 : 쌀에 동충하초 버섯균 접종이 용이하게 물에 2시간 동안 침지 3. 물기제거 및 멸균 : 침지된 쌀의 물을 뺀 후 멸균기에 90~95도씨로 20분간 멸균 4. 멸균 쌀 버섯균 접종 : 멸균쌀을 10도씨로 식힌 후 버섯균을 쌀에 접종 5. 배양 : 동충하초 버섯균이 접종된 쌀을 버섯균이 잘 자라도록 배양기에 20일간 배양 6. 건조 : 버섯균이 배양된 쌀을 35도씨로 4시간 동안 건조 7. 정선 : 건조된 쌀을 싸라기 분리하여 정선 8. 포장 : 정선된 쌀을 규격에 맞게 포장 2. 질의내용 ○ 동충하초쌀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