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46, 2008.4.15 및 서면3팀-2538, 2004.12.1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등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면3팀-746, 2008.4.1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규정하는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관련된 질의는 해당부처인 통계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3팀-2538, 2004.12.14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귀 경우의 거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및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람.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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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는 ●구 ◎◎로 10 소재 부지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하2층 지상
5층의 신설 야구장 및 부대시설·편익시설·수익시설(이하 “부대시설”이라 함)을 신축함에 있어 ★★자동차(주)와 “신설 야구장 사용·수익 허가계약서”를 작성함
- 동 계약서의 내용은 야구장 건립 총 사업비(994억) 중 일부 300억을 ★★자동차
(주)가 분담하고 신설 야구장의 사용·수익권을 일정기간 ★★자동차(주)에게 허가
하기로 하는 것임
2. 쟁점
○○광역시가
★★자동차(주)로부터 야구장 건립 분담금(300억)을 받고
야구장의 사용
·
수익권을 일정기간 ★★자동차(주)에게 허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는 언제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