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대물변제로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3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605, 2000.3.16 및 부가-90, 2010.1.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605, 2000.03.1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을 그 대가로 대물변제 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당해 주택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경우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을 임대하거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90, 2010.01.22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초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특정거래처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2002년 10월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대물변제로 취득하여 2002년 12월부터 약 8년 동안 매각처를 찾지 못해 개인에게 임대하다가 2011년 11월경 매각함 - 한편 당해 아파트의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매각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