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186, 2007.3.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부가-186, 2007.03.22
[회신8]
o 「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설치ㆍ등록한 유도장 및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o「지방공기업법」 제76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임을 받아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8839’)에 속하는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그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각종 교육ㆍ문화강좌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 귀 질의의 유아예체능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o 지방공단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을 받아 운영하는 어린이 도서관 및 청소년독서실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도시관리공단은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서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 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및 아기스포츠단 교실 등의 시설을 갖춘 종합체육시설인 ○○○체육회관을 ○○○구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구가 부담하고 수입
전액은 ○○○구에 귀속됨
2. 쟁점
상기 체육회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에 대한 과세 또는 면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