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1317, 2010.10.5)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317, 2010.1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독일의 (A)사는 국내의 사업현장에 납품할 기기를 국내의 제작업체 (B)사에 제작을 의뢰하고, (B)사는 제작 후 국내의 사업현장에 직접 인도함
-
이 때 독일의 (A)사와 국내의 (B)사는 임가공계약을 체결하며,
- (B)사는 납품 후 (A)사로부터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음
2. 쟁 점
○
위의 경우 독일의 (A)사가 국내의 (B)사에 대금을 지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