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관련법에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제도46015-10276, 2001.3.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276, 2001.03.27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도급에 관계없이 적용하는 것이며, 건설용역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갑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을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병(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하지 아니한 자)으로부터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및 자재만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임. 이 경우 갑이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면세사업과 관련되어 불공제되는 경우 갑의 공사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국민주택규모이하 공사를 함에 있어 발주자가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음
2. 쟁점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의 면세 여부 및 건설업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상 부가가치세 처리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