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협에 공급하는 농업용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3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800, 1998.8.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00, 1998.08.1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과세사업과 관련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A법인은 주식회사로서 주 사업은 선박용 닥트(공조, 환기)로서 시너지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 사업이 선박용 송풍기 및 소각기인 B법인(주식회사)을 인수함 - 인수방법은 B법인의 주식 100%취득(사업다각화를 위한 합병에 해당)하며, 외부 컨설팅업체 및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에게 기업인수에 대한 자문용역 등을 의뢰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2. 쟁점 A법인의 경우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