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865, 2005.10.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1865, 2005.10.27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사업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사업개시 전 등록을 한 자가 당해 오피스텔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2003.2.18.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당해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는 현행 제12호로 변경됨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로서 학생, 미혼직장인 등이 널리
이용하고 있으며, 숙식시설 이용사실만으로 면세전용 재화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한 법 운영이라고 생각됨
2. 쟁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임대인이 주거용을 사용하는 임차인에게
당해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면세전용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