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서 수수 방법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0.12.03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삼46015-10333, 2001.09.2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삼46015-10333, 2001.09.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발주하여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발주와 관련한 계약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되어 일정한 급료를 받고 지휘ㆍ감독을 받는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체결하게 하고 동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명의는 당해 주택관리업자로 하는 것임 다만, 주택관리용역 중 일부를 외부 전문용역업자에게 발주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을 당해 관리업자에게 고용된 관리소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 타당한 것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자치관리의 경우 주택법 제2조 제14호 가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질의사항) 영리사업자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를 맡긴 경우 용역계약을 관리 사무소장 명의 로 체결하면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010. 1. 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