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의무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0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대리납부의무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948, 2006.5.24. 및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대리납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948, 2006.5.24. 사업자가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제공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거나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서 이는 관련법 및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130, 2000.01.1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한국의 주식시장전망, 환율예측정보 및 주요산업동향 등 경제관련정보)을 E-mail을 통하여 공급받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함)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동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A법인은 내국법인으로 부동산의 매도인이며, C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법인(중국)으로서 부동산의 매수인이고 B법인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홍콩)으로서 A법인과 C법인의 부동산매매거래의 중개 및 자문용역을 수행하는 자임 ○ B법인은 금번 부동산매매거래를 위해 매각대상을 유치하기 위한 영업활동은 중국 및 해외 현지에서 이루어졌으며, 매각대상 부동산 소재지가 국내인 관계로 매수자와 함께 입출국이 빈번히 이루어짐 ○ 한편 계약내용에 대한 자문은 해외 현지에서 전화, FAX, e-mail로 하였으나, 매수자와 국내 입국 시 회의를 통해 일부 부수적으로 발생하였고 최종 A와 C의 매매거래계약은 국내에서 이루어짐 짐 2. 질의내용 ○ 상기의 경우 A가 C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 A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