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자치관리단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제도46015-10500, 200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제도46015-10500, 2001.01.09
주택관리사업자가 위·수탁계약 등에 의해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아파트형공장관리단이 주차장 유료사업을 하고자 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하는지 혹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