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9.11.04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인노무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53, 1999.0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53, 1999.02.10 귀 질의 경우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1998. 12. 28) 제12조 및 대통령령 제1597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1998. 12. 31) 제35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개정법률 시행 전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공인노무사들이 국선노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국선노무사 : 국선변호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고, 징계, 전보 등 노무행정상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쟁점 공인노무사가 국선노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받는 일정금액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