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와 감정평가가액이 모두 있는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9.11.04
요 지
인적용역에 해당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공인노무사가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재소비46015-53, 1999.02.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재소비46015-53, 1999.02.10
귀 질의 경우 법률 제5585호 부가가치세법 중 개정법률(1998. 12. 28) 제12조 및 대통령령 제15973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중 개정령(1998. 12. 31) 제35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다만, 개정법률 시행 전 공인노무사가 공급한 용역은 종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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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들이 국선노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받고
있음
* 국선노무사 : 국선변호사와 유사한 것으로서 해고, 징계, 전보 등 노무행정상 불이익을 받으면 노동위원회에서 공인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쟁점
공인노무사가 국선노무를 수행하고 노동위원회로부터 받는 일정금액의 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