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을은 갑에게 위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을’은 ‘갑’에게 위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을은 갑에게 위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해당 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받는 대가는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제조업자 ‘갑’이 다른 사업자 ‘을’로부터 제품을 주문받아 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자재를 구입하였으나 ‘을’이 제품에 대한 주문을 취소하여 해당 제품제조에 사용할 수 없게 된 원자재를 ‘갑’이 폐기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을’은 ‘갑’에게 위약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전은「부가가치세법」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원자재를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고 받는 대가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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