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1.12.20
요 지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A)는 2010년 3월 원도급자(B)로부터 입찰에 응하기 위해 현장설명모임에 참석하여 “낙찰자는 대구시 **동 아파트 44평형 1세대 대물판매 조건”이라는 설명서를 서면으로 받음
-
당사(A)는 당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B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상기
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C(시행사)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전화확인)
- 당사(A)는 자금난에 따라 매입한 당해 아파트를 구입즉시 손해를 보고 판매함
2. 질의사항
사업자(A)가 시행사로(C)부터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자(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
사
대금과는 별도로 시행사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A)가 동 아파트 구입 시 시행사(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