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취득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0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A)가 시행사(C)로부터 원도급을 받는 건설업자(B)에게 시행사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대금 수령과는 별도로 당초 조건에 따라 시행사로부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판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아파트 구입 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A)는 2010년 3월 원도급자(B)로부터 입찰에 응하기 위해 현장설명모임에 참석하여 “낙찰자는 대구시 **동 아파트 44평형 1세대 대물판매 조건”이라는 설명서를 서면으로 받음 - 당사(A)는 당해 하도급공사를 완료한 후 B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수령하고 상기 조건에 따라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공급자가 C(시행사)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전화확인) - 당사(A)는 자금난에 따라 매입한 당해 아파트를 구입즉시 손해를 보고 판매함 2. 질의사항 사업자(A)가 시행사로(C)부터 원도급을 받은 건설업자(B)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공 사 대금과는 별도로 시행사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조건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A)가 동 아파트 구입 시 시행사(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