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20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716, 2005.5.24 및 부가-1317, 2010.10.5)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716, 2005.05.24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더라도 당해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용역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것인지 여부 등은 실질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임. ○ 부가-1317, 2010.10.05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해당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2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가 목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가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법인세법」제9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3조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용역이 실질 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