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중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7.8.20 및 부가46015-2383, 1996.11.13)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328, 2007.08.20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중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한함)ㆍ제6호의 2ㆍ제6호의 3 및 제7호와 제2항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383, 1996.11.13
미등록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또한 폐업된 사업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음
2. 쟁점
상기의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 법인에게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