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2328, 2005.12.20)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2328, 2005.12.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양도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는 사업양도의 요건이 되지 아니하며, 거래당사자간 포괄적 사업양도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부산 ○○구 ◇◇동 소재 대지 417-12, 417-40번지는 남편소유(이☆☆)이며,
417-13번지는 부인소유(김★★)로서 남편은 417-12, 417-40, 417-13번지 위에
여관건물을 신축하여 남편 단독으로 모텔로 사업자등록하고 모텔사업을 영위함
- 한편 부인은 남편의 건물로 이용되는 자신의 토지(417-13번지)에 대해 별도로 부동산임대(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함
2. 쟁점
상기 남편 소유의 건물과 토지 및 부인 소유의 토지 전체를 다른 사람 1명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