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의 운영권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엔지니어링 설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사건번호선고일2009.11.03
요 지
허가가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 공동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에 대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지 여부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공동으로 허가 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각각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사실관계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육상종묘생산어업허가를 공유자(○○○, ☆☆☆) 명의로 받아
사업자등록 시 대표자 1인(○○○)으로 사업자등록함
| Ⅱ | | 관련규정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④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2항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 변경ㆍ포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발급】
①
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세무서장(관할 또는 그 밖의 모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ㆍ
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 사업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ㆍ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일(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
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
(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Ⅲ | | 관련사례 |
○ 부가-1216, 2010.09.13.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납세의무자의 파악과 그 사업내용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기함으로써 근거과세․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일 뿐,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법령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자가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실질이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2020, 2008.07.15
공동으로 허가받은 사업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
○ 부가-3317, 2008.09.29.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 여부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며,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여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되고 따라서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여부에 대해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다음에 게재하는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임.
다만,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혹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