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30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제110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일반과세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거래내용 및 거래방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관련 | | Ⅰ |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질의요지 ○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사업자가 개인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실관계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임 ○ 2010년 10월 중고자동차 매입내역 - 개인(사업자미등록)에게 중고자동차 1대를 1억원에 매입함 - ’10.4월 폐업한 (주)○○렌트가로부터 중고자동차 50대를 6천만원에매입함 | Ⅱ | | 관련규정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 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 조심2008중1776, 2008.09.19 재활용폐자원을 공급한 자 중 연간 공급대가 총액이 4,80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반사업자 규모에 해당하는 미등록사업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았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함 ○ 서면3팀-421, 2006.03.07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가 ㆍ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자로부터 같은법령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일반과세자의 사업용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중고자동차의 경우 단순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인지, 자기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것인지는 당해 자동차의 운행내용,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서면3팀-40, 2006.01.0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가, 사업을 폐업하여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739, 1997.07.28 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 매매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폐업자의 중고자동차를 법원 등(귀 질의의 공단포함)으로부터 경락 받았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경우 폐업하지 아니한 일반사업자의 당해 재화를 경락 받은 경우 법원 또는 당해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3838, 2000.11.27 사업자의 폐업일은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매출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가1265.1-2491, 1981.09.19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과세된 재화를 폐업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