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16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0-2【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서로 다른 경우의 납세의무】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건설업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 하여 실제 공사는 건설업 면허 없는 사람이 건축주로부터 건축공사 수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