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 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331, 2005.3.9)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31, 2005.03.09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조경공사를 도급받아 공사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당해 공사의 일부를 계약에 의하여 을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주고 그 대금은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더라도 당해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하여는 하도급자인 을사업자가 원도급자인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원도급자인 갑사 업자는 당해 조경공사 전체대금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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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갑이 건물신축공사를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굴착공사는 A에게, 골조공사는
B에게, 내장공사는 C에게 하도급을 줌
2. 쟁점
상기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수수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