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 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10.11.30
요 지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1405, 2009.9.2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1405, 2009.09.29
사업자가 영화 등을 관람할 수 있는 예매권을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단순히 예매권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사는 서적제공과 콘서트 등의 문화행사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새로운 영업방법
으로 극장영화 예매권(사용유효기간 3~6개월) 또는 뮤지컬 예매권(사용유효기간 :
공연기간)을 유통업자를 통하여 정기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여 당사가 유치한
회원(고객)들에게 정가에 판매하고자 함
2. 쟁점
사업자가 극장영화 예매권 등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