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같은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회사는 일반과세자로서 2008년 9월 일본으로부터 대나무를 수입(수입가격 JPY
9,800,000)하여 일정기간 재배과정을 거쳐 잎과 뿌리가 나도록 한 후(토착화과정)
판매하려고 하였으나, 불량묘목을 수입한 관계로 토착화에 실패하여 재배하던
묘목 일부를 폐기처분하려고 하며, 일본회사로부터 불량묘목 대금 중 일부를 현금
(JPY 6,0
00,000)으로 돌려받을 예정임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및 돌려받는 금액이 영세율 신고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010. 1. 1. 개정)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2010. 1. 1. 개정)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2010. 1. 1. 개정)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