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 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29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해외 호텔예약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을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 호텔의 예약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여행사로서 해외 호텔의 숙박권을 판매대행하고 있으며, 국외 호텔은 자신이 받을 금액(네트 가격)을 사전에 약정하고 당사는 당해 네트금액에 일정한 수수료를 포함하여 고객에게 판매한 후 그 판매금액 중 당사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외국 호텔에 송금함 (질의사항) 여행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호텔사업자에게 호텔예약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고객에게 결재 받은 금액 중 자기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국외 호텔사업자에게 송금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 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그 밖의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나. 사업서비스업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의 3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 범위】 영 제26조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의 2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2010. 3. 31. 개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