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544, 2000.10.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544, 2000.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요약
(사실관계)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임차인과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내용은 임대보증금 135,000,000원에 월세 13,000,000원임
-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내용은
임대보증금 135,000,000원에 월세 6,500,000원
이며,
월세에 대해서는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6,500,000, 부가가치세 650,000원)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함
-
최근 임대료 미신고 누락액(월임대료 6,400,000원, 부가가치세 640,000원)에 대해 누락
기간(8년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교부하여 수정 신고하였으며, 8년치
동시 발행 교부한 부가가치세 49,937,624원에 대해 임차인이 납부를 거부하여 임대인이
대납 납부함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임대인이 대납 납부한 증빙이 있을 경우 부가가치세를 임차인
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누락으로 인한 가산금
(26,685,095원) 중 50%인 13,442,547원을
임차인으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14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