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84, 2000.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1999년에 A(개인 50%), B(개인 33%), 법인(17%)이 공동출자로 7층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1년도에 법인(17%)의 지분을 C(개인)에게 매각하고 A(개인 50%), B(개인 33%), C(개인 17%)는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법인(17%)의 자기의 출자지분을 C(개인)에게 매각하고 A(개인 50%), B(개인 33%), C(개인 17%)는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