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0.11.29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84, 2000.0.2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84, 2000.01.22 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1999년에 A(개인 50%), B(개인 33%), 법인(17%)이 공동출자로 7층 건물을 취득하여 공동사업자로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 - 2011년도에 법인(17%)의 지분을 C(개인)에게 매각하고 A(개인 50%), B(개인 33%), C(개인 17%)는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함 2. 쟁점 상기의 경우 법인(17%)의 자기의 출자지분을 C(개인)에게 매각하고 A(개인 50%), B(개인 33%), C(개인 17%)는 그대로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