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대손세액공제로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한 후 대손금액을 변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15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1239, 1998.6.10)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1239, 1998.06.10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을 지급받은 사업자가 당해 어음을 타인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동 어음이 부도발생된 경우 당해 부도어음을 최종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이 경우 당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는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하는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B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물품대금으로 어음을 수취하여 C법인에게 구입하는 물품 대금으로 A법인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배서양도하였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됨 - 이에 따라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C법인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 사유(부도어음 사유)로 2011.7.2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으며 , C법인의 거래상대방인 B법인은 관할세무서로부터 C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상당액만큼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함 - 한편 B법인은 2011.11.30일자로 C법인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동 부도어음을 회수함 2. 질의사항 상기 B법인의 경우 당초 추징당한 부가세를 환급받고 회수한 어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