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08, 2007.07.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08, 2007.07.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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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종중은 종중소유의 건물 및 토지(종중명의 등기)를 임대하면서
소득세법 제2조
제3황의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종중이 법인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