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11.12.1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2108, 2007.07.27)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2108, 2007.07.27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검토조서〕 1. 사실관계 - 당 종중은 종중소유의 건물 및 토지(종중명의 등기)를 임대하면서 소득세법 제2조 제3황의 거주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음 2. 쟁점 상기 종중이 법인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